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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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노동부 산하 홈페이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퇴직한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하는것을 권장합니다.)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워크넷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수강(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3. 고용센터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관할고용센터찾기]

 

 4. 수급자격신청

 

심사통과후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신청(최초신청 7일은 대기기간으로 미지급)

*실업인정 : 수급자는 실업상태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5. 구직활동

 

조기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시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시 "이주비",질병시 "상병급여"지급

 

 6. 구직급여지급 만료 및 연장지급(미취업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높은실업률이 상당기간 지속될경우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수준으로 제공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며, 퇴직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등에 따라 최대 240일 지급 가능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취업시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조기 재취업시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범위

 

①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②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③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④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⑤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수는 서류

 

① 사업장을 방문한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명함)

② 우편을 이용한경우에는 구인공고문,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

③ 인터넷을 이용한경우에는 모집요강출력,입사지원서 제출 이메일화면

④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는경우에는 점포물색,임대차계약,시장조사 활동,관공서 방문,근로자 구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