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또는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변경을 하는경우.
1.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후 회원가입을 진행한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고용보험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조회"] 메뉴 순서대로 선택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일용이력)" 버튼 클릭 시 고용보험 전체 이력을 조회가능
3. 실업급여 작성화면 이동
로그인후에 상단 실업급여 메뉴 선택후 실업급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신청서 첫화면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인 양식이 자동 표시됩니다.
양식에 문제가 없는경우 신청서 하단에 체크란을 선택합니다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2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회의참석,일용근로등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경우 근로내역을 입력해주세요.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경우 내용 확인후 선택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사업을 개시한경우 내용 확인후 선택합니다.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3
퇴직후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경우 선택후 모든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없을경우에는 구직활동없음을 선택해주세요.)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4
구직활동이외 별도의 교육훈련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선택후 과정과 세부내역을 입력해주세요.
온라인 취업특강은 1회수강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5
다음 출석일까지 수생해야 할 구직 활동내역을 입력후 임시 저장후 다음 단계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6
실업인정내역 정산결과 및 지급액을 확인후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