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안내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만나이)
이직일 2019.10.1 이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
(만나이)
이직일 2019.10.1 이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상한액(이직일기준,1일상한액)

 

2023년 1월 이후 :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2015년 1월 이후 : 43,000원

 

 실업급여 하한액(이직일기준,1일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경우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현재 기준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실업급여 연장급여 안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종류 실업급여 연장급여
요건 지급액 기간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중인 경우 구직급여의 100% 2년 제한

개별연장급여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워 생계지원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구직급여액의 70% 60일 제한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같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구직급여액의 70% 60일 제한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자로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동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생활여건상 취업활동이 어려운경우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동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증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 수급이 종료된경우 구직급여의 70%범위내로 최대 60일동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안내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실업급여제도

 

종류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요건 지급액 기간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경우
(실업자 훈련등 중복수혜 불가)
교통비,식대등 지원 1일 최고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재취업을 위한 훈련개발(실업자 훈련등 중복수혜불가)을 받고 있는경우 교통비,식대등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인한 재취업활동을 위한 거주지로부터 거리가 25km이상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실업급여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