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의에 의하여 실직하게 되어 생계불안을 겪게 되는것을 방지하고 하는 급여제도로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동에 응시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다른 4대보험제도와 다르게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지급기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현재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으면서 꾸준히 재취업활동중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상병급여
- 질병,부상,출산으로 재취업활동에 제한을 받는경우
-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7일이상 취업활동을 할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후 청구
- 출산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구직자가 연령,경력등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 임금, 재산, 부양가족의 제한으로 인하여 취직활동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에 실업급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것)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재취업활동 증명예시
▷ 현재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음을 증명.
▷ 현재 자영업 활동준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구인업체에 이력서 제출 및 채용박람회에 면접을 응시한것을 증명.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
구직활동 증명서류
1. 사업장 방문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2. 우편 접수 -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3. 인터넷 접수 -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발신한 날짜가 나온 이메일 스크린샷
4. 팩스 접수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채용박람회 참석)
5.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등의 면접확인서
6.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제출
7. 자영업활동 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인정불가능 서류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미전송후 모집요강만을 출력한 경우
3. 사업장의 지인,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서만 받아오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경우
- 회사에 의하여 강제 퇴사된것이 아니라 전직, 자영업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가능
정당한 이직사유 대표예시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경우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경우
▷ 직장내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 30일 이상 간호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육아휴직, 의무복무등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경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통보없이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